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(문단 편집) === 기준 미달의 보관 실태 === [[한국원자력연구원]]의 "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정 및 수집, 포장, 관리 지침"[*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]에 따르면 고체와 액체 방폐물은 특정된 포장용기와 드럼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.[* 예컨데 고체의 경우, 'DOT 17H, ∅571mm x 834mmH' 드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] 태광산업 방폐물은 당연하게도 보관 탱크의 재질과 특성이 해당 법률에 맞지 않으며 카본스틸 재질은 부식 우려로 방폐물 보관에 사용하지 않는다.[* [[http://naver.me/FjrNwhO8|방치된 방사성 폐기물 탱크…부식 우려에도 처리는 '하세월']] 제하의 SBS 보도에서 이를 지적했다.] 이송이 하세월로 지연되면서 관리감독 기관이 태광산업 측에만 맡겨놓은 저장 상태가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. 태광산업 관계자는 "카본스틸은 부식성이 강한 철판이며, 탱크 내부에 부식이 일어나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"고 SBS 보도에서 인정하기도 했으며 보도로부터 1년 후 실제로 '''방폐물 누출 사고'''가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. 언론 보도가 사고의 예언이 된 셈이다. [[파일:TKI radiation carbon steel.jpg|width=100%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